2008-11-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노동부에 설치한 진폐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며, 사업주 등이 그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폐심의위원회 폐지(현행 제4조제2항 및 제5조 삭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여 오던 진폐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 나.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심사의사를 둘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
(1) 현재 진폐관리구분 판정 등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진폐심사의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2) 진폐관리구분판정 업무 등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심사의사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안 제34조제1호, 안 제36조제1항 신설)
(1) 현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가 하는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제재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2) 작업환경 측정대행자의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양벌 규정 개선(안 제35조)
양벌 규정에서 고의ㆍ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업주 등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
제5조(진폐심의위원회)
제6조(진폐심사의사)
제34조(벌칙)
제35조(양벌규정)
제36조(과태료)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35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