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통합징수 등을 위하여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국세청장은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재위탁)에게 위탁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변경·소멸 등에 따른 승인·신고, 보험료와 관련 징수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업무를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재위탁하도록 하되, 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신설).
나. 사회보험 부과기준의 통일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근로자의 임금 총액에서 근로자의 보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 총액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6호 및 제91조의2 신설).
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보험료 및 보험료율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9 및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제2조의2(보험연도)
제4조(보험료)
제5조(정의)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제9조의2(보험가입자)
제9조의3(보험의 의제가입)
제9조의4(보험관계의 성립일)
제9조의5(사업의 일괄적용)
제9조의6(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제9조의7(보험관계의 소멸일)
제9조의8(보험관계의 신고)
제9조의9(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1조(공단의 사업)
제85조(징수금의 징수)
제91조의2(보험료)
제91조의3(보험료율의 결정)
제91조의4(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제91조의5(보험료 등의 감면)
제91조의6(보험사무대행기관)
제91조의7(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제91조의8(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제91조의9(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제91조의10(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96조(기금의 용도)
제111조의2(전자신고의 성립시기 등)
제111조의3(신고기한 등의 연장)
제114조(보고 등)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제1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