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7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각기 상이한 보험료의 부과·징수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보험 보험관계의 처리와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고, 동 공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설립(안 제5조)
사회보험 보험관계의 처리와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고,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재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함.
나. 사회보험료징수공단 임원의 구성 및 임명(안 제11조 및 제12조)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6명 및 감사 1명을 두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의 제청으로,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세청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각 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 각 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세청장이 임명하도록 함.
다.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대한 지휘 및 감독(안 제23조)
국세청장은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대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며,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경영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대하여 필요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함.
라. 징수공단의 결산은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신설).
마.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수입 및 지출(안 제26조)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경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과 자산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함.
바. 보험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와 더불어 예외적으로 보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0조).
사. 사회보험 보험료의 납부 기한(안 제33조)
보험료 납부기한의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연장하는 경우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및 보험료 즉시징수 등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함
아. 사회보험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 승계(안 제38조)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 각각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 또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 또는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자. 사회보험 보험료의 수납 및 배분(안 제45조)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보험료 등을 징수한 경우 해당 보험별로 기금 등에 각각 납입하도록 함.
차.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 사항 공개(안 제86조)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 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체납된 보험료 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繫留) 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함.
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안 제88조)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