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7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2002년 세계 암 발생 건수는 1100만건, 암 사망 건수는 700만건이고, 이중 아시아 암 발생은 45%, 암 사망은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암은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사망원인 1위의 질환임.
국립암센터는 연구소와 암전문병원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암발생 모니터링 체계(한국중앙암등록본부)를 갖추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국가 암 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암 전문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우수인력과 교육시설, 세계 암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국제교육프로그램 노하우를 갖추고 있음.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국립암센터에 대학원대학을 설치하고 기존대학과 차별화된 암의 특수성 및 포괄성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암에 관한 국제적인 전문 인력, 진료 인력 등을 양성함은 물론 암역학조사를 국립암센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이 암 분야의 아시아 선도국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국립암센터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국립암센터원장을 총장으로 하여 암전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국립암센터가 암역학조사 사업을 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