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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7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암역학조사는 암발생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식생활 습관, 환경적 폭로, 유전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증가하는 암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에 따른 중재와 예방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암발생 모니터링 체계(한국중앙암등록본부)를 갖추고 있으며 암 연구 및 국가암관리사업 기능을 가진 국가단위 암전문기관(국립암센터)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암역학조사 실시를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역학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