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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7 발의 · 이달곤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31조에서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반해 제32조의 주류광고의 내용 변경 및 금지 명령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 목적이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볼 때, 국민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광고 등을 변경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함.
주요내용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의 내용 변경 또는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벌금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