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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7 발의 · 이달곤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폐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공기관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현행 법의 정부투자관리기관의 범주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과거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산하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을 분리하였던 것과 유사하게 기타 공공기관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까지 확대할 경우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확대해석되어 신고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 법 취지가 희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공공기관의 범위의 제한적 적용이 필요할 것임.
주요내용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서 기존의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다시 정의하고자 함(안 제23조제8항제3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