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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7 발의 · 이달곤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시설의 개선, 폐쇄, 철거 명령등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반면, 제7조의2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 설치에 관한 기준은 이를 위반하여도 제7조와 같은 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어 시설관리자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근거조항을 규정하고자 함.
신고하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경우의 처벌을 과태료로 완화함. 또한 과태료 절차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 설치에 관한 기준 위반시 점검 및 시설 개선 명령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3조)
나. 신고하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경우 처벌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함(안 제20조)
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규정 절차를 정비함(안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삭제함)
현행
개정안
제12조(시설점검)
제13조(개선명령 등)
제20조(벌칙)
제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