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조(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①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의 승인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4.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5.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3호에 규정된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
2. 대통령기록관의 장
3.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통령기록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⑦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⑧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 ①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의 승인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4.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5.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대통령기록물의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