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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7 발의 · 조문환 의원 외 29인 ·
제안이유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 때문에 보험과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보험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인 보험계약자에게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약관에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보험소비자가 그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임.
보험업법은 보험계약 당시 약관을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추후 보험금 신청시 약관의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보험소비자가 많은 현실임.
따라서 보험약관의 내용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업자로 하여금 보험약관을 알기 쉽게 작성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의 기초인 보험약관의 이해와 해석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므로, 보험업자로 하여금 보험약관을 알기 쉽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약관의 내용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1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3조의2(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