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7 발의 ·
국가 차원의 기록물관리 역량강화 및 기록물관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소속의 전문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조직개편 시 기록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국가 기록물의 누락이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기록물에 대한 재난복구 체계 및 기록물에 대한 보존ㆍ복원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기록물에 대한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ㆍ편찬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 -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같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25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제26조(기록물의 회수)
제30조(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제30조의2(보존ㆍ복원기술의 연구개발)
제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공개)
제38조의2(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
제40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제49조(위임규정)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