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7 발의 · 이범관 의원 외 3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출발점이 되는 양도가액 기준이 2007년 1월 1일부터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실질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양도소득세액 감면액은 변하지 않았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어 조세 저항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가 변하지 않아 공익사업용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의 토지소유자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군사시설 건설의 경우 다른 공익사업과 달리 공익사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이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이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이에 양도가액 기준의 변경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과 1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 폭을 확대하고, 군사시설 건설의 경우 그 폭을 보다 확대함과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은 현금보상, 채권보상 및 만기보유 채권보상에 대하여 각각 20%포인트를 인상하여 30%, 35%, 40%로 함. 단 군사시설의 경우 50%, 60%, 70%로 인상함 (안 제77조제1항 및 제3항).
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되 군사시설의 경우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33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