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7 발의 · 진수희 의원 외 44인 ·
제안이유
현재 국회는 사실상 상시국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 기간을 정기회로 한정하고 있어 국회의 주요권한인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데 있어 해마다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정기국회 기간으로 특정되어 있는 국정감사 기간을 삭제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연초에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시 국정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되,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정감사가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국회의 정부감시기능을 강화해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정기국회 기간 중 예·결산 및 주요 법률안 심의 등 국회의 주요기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년 1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상시 국정감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상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매년 10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장은 지체 없이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다. 운영위원회는 관련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제4항 신설).
라. 상임위원회가 연간 감사계획에서 정한 감사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항 신설).
마. 상임위원회는 정기국회 개회일 전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