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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7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4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2008. 7. 1 시행)과 관련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열악한 지역 주민의 서비스이용 불편을 줄이고,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산정의 기초자료 확보 및 서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 시설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가 부족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산정의 기초자료와 서비스 표준모델 체계를 개발, 적용할 공단 직영 장기요양기관이 필요함에 따라 업무범위를 조정함(안 제48조제2항제13호).
현행
개정안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