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7 발의 · 의원 외 11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각 법률에 따른 공단이 각각 수행하던 것을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 산하기관인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업무와 연금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위탁함(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나.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확인, 가입자 증서교부,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등에 관한 신고 업무를 담당함(안 제14조, 제16조 및 제21조).
다.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연금보험료를 징수하고 공단은 환수금을 징수하도록 함(안 제88조 및 제95조).
라. 공단은 납부예외자를 관리하도록 함(안 제9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11. 7 이혜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안의 심사·의결에 따라 수정 또는 조정되어야 함.
현행
개정안
제2조(관장)
제10조(임의가입자)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제14조(자격의 확인)
제16조(가입자 증서)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제21조(신고)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5조(공단의 업무)
제47조(업무 위탁)
제88조(연금보험료의 징수)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제94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제95조(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97조(연체금 등)
제98조(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제100조의2(징수공단에의 출연금)
제108조(심사청구)
제110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불복절차)
제115조(시효)
제117조(단수의 처리)
제118조(연금원부)
제121조(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