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7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1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중국산 식품에 멜라민 검출, 식품 이물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고조된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우선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 식품 검사를 강화해 국내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위탁하는 업체의 수입 OEM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우수등급 업소 공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식품제조업소 스스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아울러, 고의·상습적인 중대한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이들이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해 부당이익금을 최대 10배까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위해식품을 제조·유통하는 자가 상습적으로 위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등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임.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 위반, 허위 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이 법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2년간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영업제한을 강화함(안 제24조).
나.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 위탁업체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제5항 신설).
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로부터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후 해당 계획에 대한 회수결과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31조의2제1항).
라. 식약청장은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수준과 안전한 식품공급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소를 우수업소로 공개하고 식품의 광고·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신설).
마.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으로 인한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의 3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65조의2 신설).
바. 마황·부자 등 인체에 위해한 원료·성분 및 식품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동식물을 사용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하한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7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영업허가등의 제한)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31조의2(위해식품등의 회수)
제33조(위생수준 안전평가)
제65조의2(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으로 인한 부당이익금 부과)
제65조의2(생 략)
제7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