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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7 발의 · 이광재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와 같은 분산형 통계제도 하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통계작성지정기관 등 각 통계작성기관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재 통계청의 조정기능이 취약하여 유사·중복 통계나 부실 통계가 자주 생산되는 등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통계위원회를 설치하여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련기관 간의 협력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통계위원회를 둠(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나. 위원회는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됨(안 제5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284 · 통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