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7 발의 · 이광재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입물품의 공급량과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지난 5월 관세청이 90개 수입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하면서 수입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의 거품현상을 보면서 소비자들이 이에 대하여 경악하였음. 이에 특정 수입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수입물품의 가격·수량 등의 정보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세계화 추세로 식품 먹거리를 비롯한 많은 제품이 수입되면서 이에 대한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 중에 수입물품의 용도 변경, 상품권 보호의 필요성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중국의 저질 분유 및 과자, 광우병 위험이 내포된 미국산 쇠고기 등의 식품과 납성분이 함유된 장난감 등은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및 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아주 중요하나 한번 수입되면 현재 유통시스템으로는 유통이력을 찾을 수가 없고 사후 조치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음. 이에 국내 반입된 불법부정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소비자 권리 보호·기업 재산권 등을 보호하고 수입물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문제 발생시에 회수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수입업자 등에게 수입물품의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정보를 보고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청장은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키거나 수입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입업자가 신고한 물품의 가격·수량 등과 이에 상응하는 국내생산물품의 가격·수량 등의 통계를 함께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나. 관세청장은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을 거래하는 자로부터 수입물품의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정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8조제3항 신설).
다.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을 거래하는 자가 수입물품의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76조제3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가격조사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