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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통합징수 등을 위하여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국세청장은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재위탁)에게 위탁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6조 및 제27조).
참고사항
이 개정안의 일부 내용은 2008. 11. 7. 이혜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안의 심사·의결에 따라 수정 또는 조정되어야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준용)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제16조(준용)
제19조(기금의 용도)
제26조(소멸시효)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