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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7 발의 · 의원 외 17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하되 의료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동 시설 및 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의료법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우수한 의료수준과 기술을 보유한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재단법인 및 특수법인 등이 오히려 운영자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재활시설 및 사업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재활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종합병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요건을 갖춘 자”로 확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들이 보다 우수한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2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2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