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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통합징수 등을 위하여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징수와 관련된 규정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로, 보험관계의 적용과 관련된 규정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각각 이관하여 규정함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