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11조의2(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1.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② ~ ⑫ (생 략)
개정안제111조의2(경형자동차․승용차부제 준수 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
가.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일 것
나.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지원사업 중 자동차의 연료에 대한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를 준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
가. 해당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 적용대상 자동차가 1대일 것
나.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지원사업 중 자동차의 연료에 대한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
② ~ ⑫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