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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7 발의 · 김낙성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전된 충청남도 당진군 지역을 시로 설치하여 도시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당진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인 당진시로 설치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0993 ·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