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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7 발의 · 정태근 의원 외 21인 · 국토해양위원회
교통정체와 대기오염이 만성화됨에 따라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이 스스로 정한 요일 등 특정한 날에 차를 운행하지 않는 이른바 “승용차부제”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나, 승용차부제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 규정이 없어 참여자에 대한 혜택 제공 등 동 제도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승용차부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