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7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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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같은 중대한 해양사고의 재발방지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예선ㆍ부선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제와 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 제도를 도입하고, 해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의 설정, 해상 교량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같은 중대한 해양사고의 재발방지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예선ㆍ부선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제와 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 제도를 도입하고, 해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의 설정, 해상 교량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도입(안 제6조의2 신설)
해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에 영향을 주는 항로의 설정, 해상 교량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함.
나. 안전관리체제 운영 강화(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3항제3호, 안 제10조제4항 신설)
예선ㆍ부선에 의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선ㆍ부선에 대하여도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체제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함.
다. 위그선의 항법 및 등화 등(안 제38조제7항 및 제42조제3항 신설, 안 제50조)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위그선을 선박에 포함시키고,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비행하고, 일반 선박의 등화 표시 외에 사방을 비출 수 있는 고광도 홍색섬광등 1개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위그선의 항법과 등화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라. 해상교통관제 제도(안 제66조의2 신설)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이 관제실로부터 적시에 안전운항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상교통관제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관제구역에 정박하거나 통항하는 선박은 관제 무선통신을 청취하도록 의무화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의2(해상교통안전진단)
제6조의3(사후관리)
제6조의4(진단대행자)
제6조의5(진단대행자의 결격사유)
제6조의6(진단대행자의 등록 취소 등)
제6조의7(진단대행자의 업무계속)
제6조의8(권리ㆍ의무의 승계)
제6조의9(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9조(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제10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제22조(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
제24조의2(주의 태만에 대한 책임)
제24조의3(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
제28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38조(선박 사이의 책무)
제42조(항행중인 동력선)
제50조(수상항공기)
제51조(등화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제52조(음향신호설비)
제54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
제57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과 관리)
제58조(거대선 등의 운항사항 통보)
제61조(유조선 등의 통항제한)
제66조의2(해상교통관제의 시행 등)
제67조(청문)
제68조의2(선박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69조의2(벌칙)
제71조(벌칙)
제72조(벌칙)
제75조(양벌규정)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