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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7 발의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중요정보제공협의회를 폐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제4조의2(중요정보제공협의회)
제19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22 · 공포번호 10167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