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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7 발의 · 백성운 의원 외 10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 간병과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험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표준적 모델이 구축되지 않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함으로써 공적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표준을 제시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발전을 이루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함(안 제48조제2항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