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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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에서 국가회계 및 결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고 있던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내용 등은 「국가회계법」에 규정하고 결산보고서의 제출 절차에 관한 내용 등은 이 법에 규정하는 등 국가회계에 관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예산총칙에 규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를 총액 한도에서 순증 한도로 변경하여 국가채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기금정책심의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가회계법」에서 국가회계 및 결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고 있던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내용 등은 「국가회계법」에 규정하고 결산보고서의 제출 절차에 관한 내용 등은 이 법에 규정하는 등 국가회계에 관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예산총칙에 규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를 총액 한도에서 순증 한도로 변경하여 국가채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기금정책심의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결산보고서 제출 절차 규정 정비(안 제8조,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및 제73조)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부분은 「국가회계법」에, 결산보고서 제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회계에 관한 법체계를 정비함.
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정비(안 제10조 및 제49조, 현행 제75조 삭제)
정부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종전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기금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종전 기금정책심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함.
다. 국채 발행ㆍ상환제도 개선 등 국가채무 관리 효율화(안 제20조제1호 및 제70조제3항, 제53조제6항 신설)
예산총칙에 규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를 총액 한도에서 순증 한도로 변경하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이용하여 국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제10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제20조(예산총칙)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56조(결산의 원칙)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58조(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제59조(결산의 작성 등)
제60조(결산검사)
제61조(결산의 국회제출)
제62조(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등의 첨부서류)
제73조(기금결산 등)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제75조(기금정책심의회)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제90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278 · 국가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