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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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회계에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결산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법률 제8636호, 2007. 10. 17. 공포, 2009. 1. 1. 시행)되었으나, 국가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이 「국가재정법」과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내용 등은 이 법에 규정하고 결산보고서의 제출 절차에 관한 내용 등은 「국가재정법」에 규정하는 등 국가회계에 관한 법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회계 및 결산에 관한 내용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회계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 법은 국가회계에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결산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법률 제8636호, 2007. 10. 17. 공포, 2009. 1. 1. 시행)되었으나, 국가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이 「국가재정법」과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내용 등은 이 법에 규정하고 결산보고서의 제출 절차에 관한 내용 등은 「국가재정법」에 규정하는 등 국가회계에 관한 법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회계 및 결산에 관한 내용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회계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회계법의 우선 적용(안 제10조)
국가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한 내용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내용이 국가의 모든 회계 및 기금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
나.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절차 규정 정비(안 제13조)
중앙관서 별로 소관 회계 및 기금을 통합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부분은 이 법에, 결산보고서 제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회계의 결산에 관한 법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다. 결산보고서의 체계 정비(안 제14조 및 제15조, 안 제15조의2 신설)
종전에는 결산보고서가 이 법과 「국가재정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었고 그 내용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기금결산서, 성과보고서, 재무보고서 등으로 다양하여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결산보고서와 그 부속서류로 구분하여 규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회계의 원칙)
제8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회계업무의 정보화)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국가회계기준)
제12조(재무회계의 원칙)
제13조(결산의 수행)
제14조(재무보고서의 구성)
제15조(재무보고총평의 내용)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제16조(재무제표의 구성 등)
제17조(재무보고서의 작성)
제18조(중앙관서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19조(국가재무보고서의 작성 등)
제20조(국가재무보고서의 검사)
제21조(국가재무보고서의 국회 제출)
제22조(국가재무보고서 등의 공표)
제23조(회계결산심의회의 설치)
제24조(내부통제)
제26조(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도 및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279 · 국가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