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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7 발의 · 권택기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후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거래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현금 위주의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과표의 양성화 및 세원의 투명한 파악, 그리고 세수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거래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발급하지 않은 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84조의2제1항제4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