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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7 발의 · 권택기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후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거래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바, 이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사업자가 현금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확한 사업규모 등을 감추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과표의 양성화 및 세원의 투명한 파악, 그리고 세수의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거래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162조의3).
현행
개정안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