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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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의 기본원칙과 세부적인 추진방향 등을 정하고,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의 기본원칙과 세부적인 추진방향 등을 정하고,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교육의 기본원칙 제시(안 제3조)
(1) 경제교육을 하는 데 있어 준거가 되는 기본원칙을 설정하려는 것임.
(2) 경제교육이 국민의 합리적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용적ㆍ중립적ㆍ보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나. 경제교육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1) 경제교육 강화를 위하여 경제교육 기회, 교육내용 및 교육인력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려는 것임.
(2) 전문적인 교육인력으로부터 실용적인 경제교육을 학교 안팎에서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의 양적ㆍ질적 확대가 이루어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등(안 제8조)
(1) 경제교육단체가 실시하는 학교 안팎의 경제교육을 지원ㆍ보완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단체들이 구성원이 되어 설립한 법인을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경제교육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경제교육의 기반이 조성되고 학교 안팎의 경제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안 제9조)
(1) 지역의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경제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것임.
(2)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를 통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09 · 경제교육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