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가회계법」에서 국가회계 및 결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고 있던 정부기업의 회계ㆍ결산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국가회계에 관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각 정부기업별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입법목적 변경(안 제명 및 제1조)
- - 이 법에서 정하고 있던 정부기업의 회계 및 결산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예산 관련 조항만 남게 됨에 따라 법의 제명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목적 역시 각 정부기업별 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함.
나.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및 내용 신설(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조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
다. 회계ㆍ결산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 삭제)
「국가회계법」에서 국가회계 및 결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고 있던 정부기업의 회계 및 결산과 관련된 조항들을 삭제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280 · 정부기업예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