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7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0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급속한 고령화와 향후 소득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이에 따른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의료기술과 의료기기의 발달로 의료인의 전문적인 영역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따른 정부의 감시와 규제에는 한계가 있어 의료인에 의한 자율적인 정화기능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짐.
한편 치과의원이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것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일부 과목의 기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상의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치과전문의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나 조산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간호사가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을 거치고 조산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조산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줌으로써 적정 조산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고 치과의원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의 표시금지기간을 연장하며 간호사가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 이외에 조산 교육과정을 통한 조산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의료체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산사가 되려는 자의 자격시험조건에 간호사로서 간호대학에서 의료기관의 수습과정을 포함한 조산 교육과정을 마친 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2호 신설).
나. 의료인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함(안 제66조의2 신설).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관련 단체에 대하여 보수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
라. 치과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함(안 법률 제8366호 부칙 제3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조산사 면허)
제66조(자격정지 등)
제66조의2(의료인의 징계 등)
제83조(경비 보조 등)
제3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