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6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11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비 지원을 위한 양육수당,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고 보육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한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보육시설의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의 제도화를 위한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의 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보육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신청, 조사, 금융정보 조회 등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다문화 영유아를 취약보육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육의 정의를 보육시설과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변경함(안 제2조).
나. 취약보육 대상에 다문화 영유아를 포함함(안 제26조제1항).
다.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의 제도화를 위하여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 및 안전공제회 설립 관련 근거를 규정함(안 제31조의2 신설).
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마.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여 보육비용 지원을 이용권을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바. 보육비용 지원에 필요한 보육비용 신청, 재산 및 소득 조사, 금융재산의 조사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6까지 신설).
사.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에 따른 이용권 부정사용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함(안 제54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실시)
제31조의2(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 등)
제34조(비용의 부담)
제34조의2(양육수당)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제34조의4(비용의 신청)
제34조의5(조사ㆍ질문)
제34조의6(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19 · 공포번호 9165 ·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