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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6 발의 · 백원우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응급의료수준은 아직 낙후되어 2008년 국내 응급환자 중 예방가능환자 사망률이 32.6%에 이르고 있어 선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서비스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들어 응급의료기금재원 중 정부출연금인 교통범칙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119구급체계구축, 응급의료인력의 양성 및 시설·장비의 확충 등 선진응급의료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음.
따라서 정부출연금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출연하도록 하여 응급의료기금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선진적인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예방가능한 응급환자의 생명보호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가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출연금에 과태료의 전전년도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