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6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11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기초적인 영양수준을 걱정하던 국민들의 식생활 습관과 영양상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나, 신체활동량 감소, 잘못된 식생활 습관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은 비만, 당뇨병, 순환기계 질환 등 만성질환 발생률을 증가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영양부족 또는 불균형한 영양섭취로 인하여 받는 고통의 정도가 일반인에 비하여 훨씬 더하지만 이들에 대한 영양대책은 기초생활보장비 지급을 통한 식비 지원과 무의탁 노인·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지원에 그치고 있음.
이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를 위하여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영양증진을 도모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민영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나. 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다.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중·장기적 국민영양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국민영양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라. 국민의 식생활관리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영양교육사업,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사업, 시설 및 단체의 영양관리사업,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마.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상태, 식생활 습관, 영양 문제 등 국민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
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양소 섭취기준과 생애주기별 식생활지침을 제정·보급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개정·보완되도록 함(안 제17조)
사. 국민영양과 관련된 연구, 영양상태 모니터링,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형태의 한국영양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정부출연금, 기부금, 수익금으로 운영토록 함(안 제19조).
아. 현행 식품위생법의 영양사 면허 관련 조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되, 영양사의 면허시험 응시 자격조건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와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자 또는 외국의 영양사양성학교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 함(안 제27조).
자. 영양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2조).
차. 영양사의 권익옹호와 영양시책에 협조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의 중앙회와 시·도 단위의 지부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3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26 · 공포번호 10191 · 국민영양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