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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6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사교육 문제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므로,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현재 교원에 대한 평가는 승진 및 인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교원의 전문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데 미흡한 실정임
이에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능력개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연수에 반영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를 향상시키며 공교육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초·중등학교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함(제9조의2제1항 신설).
나.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평가자, 평가 대상, 평가 영역 및 평가 주기 등을 규정함(제9조의2제2항, 제3항 신설).
다.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함(제9조의2제4항, 제5항 신설).
라.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의2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교원능력개발평가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