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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6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5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영성 확보를 위해서는 방송이 정치권력 등 외부로부터 자유롭게 방송내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방송사의 임원 등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져서는 안 됨.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50%이상 출자 및 출연한 공영 방송사의 임원에는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운영하거나 출자·출연한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방송사 이사회의 이사 및 집행기관 임원에 선임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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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6조의2(방송사 이사회 및 경영진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