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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6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국민의 주거공간으로 일반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ㆍ경비용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비 경감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2008년 12월31일까지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기 불황에 따라 가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일반관리비와 경비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고, 일자리 상실,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용역ㆍ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주기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을 2008년 말에서 2011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그 대상에 생활필수 용역인 청소용역까지 포함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08년 12월31일에서 2011년 12월31일 까지로 연장하고 면제대상에 청소용역을 포함함.(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