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대도시 주변의 시·군의 경우 그 행정구역면적 전체에 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됨에 따라 가용토지가 부족하여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행정구역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시·군에 한하여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도시형공장, 창고 등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도시형공장, 창고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해당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구역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시·군에 도시형공장, 창고 등 주민소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자목 신설)
나. 행정구역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시·군에서는 축사, 동물사육장, 콩나물·버섯재배사를 도시형 공장, 창고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