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6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신속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식품안전관련 정보 및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보급·교육과 위해식품의 유통차단 및 회수·폐기 등 사후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가공식품에 이물질 혼입, AI 확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 멜라민 함유 등 계속되는 식품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어 여러 부처에서 다원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식품정보를 통합하고 국내외 식품안전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할 수 있는 대국민 정보서비스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임.
아울러 식품안전정보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일부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센터에 위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이력추적관리 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수집·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제1항 신설).
나. 식품안전정보센터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4조의2제2항·제3항·제4항 신설).
다. 식품안전정보센터에서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 이력추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관리 등 업무를 하도록 함(안 제54조의3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3제2항 신설).
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 중 이력추적관리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식품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안 제7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식품안전정보센터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19 · 공포번호 9164 ·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