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06 발의 · 의원 외 19인 · 지식경제위원회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은 대략 학교 공공요금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재정에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계약종별 전기요금 평균단가의 100% 수준을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의 80%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하여 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전기요금의 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