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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6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년 9월 이후 산업대학을 설치·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설비·등 설립기준에 대하여는 대학신설기준보다 완화된 특례를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특례 신설이전에 일반 대학으로 전환한 일부 산업대학의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하여 일반 대학의 신설기준과 같은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갖추어 일반대학으로 전환하였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적은 입학정원을 배정받고 있어 교육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특례 신설 이후에 일반대학으로 전환하는 산업대학과의 형평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특례 신설 이전에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한 대학의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