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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6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책임행정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고, 경매사 자격시험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의 관리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폐지(안 제5조 및 제78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어 책임행정 실현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를 폐지함.
- - 나.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위탁기관 변경(안 제27조의2)
현행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되,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경매사 자격시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제89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