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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6 발의 · 진성호 의원 외 2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휠체어는 통상 30~40만원선이면 구입이 가능하지만, 장애인체육용으로 사용되는 휠체어의 가격은 기본 400~500만원선에 이르는 등 매우 고가로 유통되고 있음.
이처럼 수입경기용 휠체어나 종목별 특수용품(골볼 공, 론볼 공 등) 등 장애인체육용 기구 일부 품목은 시장성 등의 이유로 국내 생산이 안 되는 관계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국 현지가격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비싸게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어 장애인들이 쉽게 장애인체육 활동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임.
이는 장애인체육용 기구 수입 시 부여되는 관세에 대한 면세혜택이 장애인재활용품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인「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에 따라 장애인 운동용구에 대한 특정물품의 면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정물품의 면세’ 에 장애인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 포함)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93조제16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