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6 발의 · 송민순 의원 외 37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역동적인 시장경제라는 정치·경제적 성장과 함께 매력적인 나라라는 국가이미지 제고가 필수적임. 특히 점증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간의 역사 문제, 영토문제 등을 해결하고, 4강외교 중심의 한국외교의 지평을 중동, 중앙아시아, 남미 지역으로 넓히기 위해서는 문화외교와 공공외교 역량강화가 시급함.
하지만 우리의 문화외교와 공공외교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가장 큰 사업은 재외동포재단 지원사업으로서 2008년 경상사업비 554억원의 36%인 200억원이 재외동포재단 운영지원에 사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문화외교·공공외교 활동이 위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 잠식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고유의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여 문화외교와 공공외교 부문에서의 역량강화와 국가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단의 사업 중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원 부분을 한국과 세계 주요 지역 간의 상호이해와 우호를 증진시키는 사업 및 동 사업을 담당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안 제6조제1항제6호).
나. 국제교류기금의 일부를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을 삭제함(제13조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