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6 발의 · 송민순 의원 외 35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우리 재외동포사회는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여 현재 700만명의 재외동포가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력신장에 따라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커져 있는 상황임. 또한 정부도 전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국가발전에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됨에 따라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하게 되었음.
그러나 2005년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정부출연금이 배정되지 못하여 재단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자 당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을 개정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기금을 재외동포재단의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임시대책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설치목적과 대상, 사업성격 등이 현저히 다른 두 재단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재외동포들의 경우 재외동포재단 운영재원이 정식 정부재정에 의한 출연금이 아니라 국제교류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류기금이므로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무관심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하여 700만 재외동포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동시에 거주국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이 정부재정이라는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외동포재단의 운영재원 중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을 삭제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운영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