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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6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도로법」은 같은 법에서 정의한 도로 외의 도로에 대하여도 같은 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그 준용되는 법률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법률의 적용범위를 불명확하게 위임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로, 「도로법」 상의 도로가 아닌 도로에 준용할 규정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반복적·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 등에 행정대집행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거한 적치물의 관리에 있어서는 그 귀속에 관한 사항까지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거한 적치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6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조(준용)
제65조(행정대집행의 적용상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