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6 발의 · 의원 외 15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지식정보의 생산 및 이용 환경은 온라인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나, 오프라인 자료에 비하여 생성·소멸주기가 짧은 이들 온라인 자료에 대한 관리는 미약한 상황임.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대한 법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와 함께 장애인의 학습 및 독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용 자료의 효율적 제작·배포에 필요한 자료의 디지털 파일형태의 납본을 위한 법적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또한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농산어촌민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할 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의 도서관서비스 편의증진의 일환으로 작은도서관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의 범위를 종전의 오프라인 매체(“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에서 온라인을 포괄하는 콘텐츠(“발행 또는 제작된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로 변경·확대함(안 제2조제1호)
나.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로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조제4호가목)
다. 납본보상 대상을 종전의 발행주체 기준(공공기관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서 발행주체와 관계없이 자료의 성격 기준(판매용 여부)으로 변경(안 제20조제1항)
라. 장애인용 자료의 효과적 제작·보급을 위하여 자료를 발행하거나제작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온라인 자료 제외)에 대하여 디지털 파일형태로의 납본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마.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차원의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수집·보존하도록 하고, 특정한 경우에 자료제공자에게 이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의 건실한 운영 지원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사. 지식정보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6조(사서직원 등)
제9조(금전 등의 기부)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2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제13조(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재원의 조달)
제17조(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설립)
제18조(설치 등)
제19조(업무)
제20조(자료의 납본)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제22조(지역대표도서관)
제23조(업무)
제26조(자료의 제출)
제27조(공공도서관 설치 등)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제31조의3(청문)
제33조(사용료)
제43조(도서관의 책무)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7조(과태료)
제4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